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17 18:18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박지윤기자>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 3월 대비 약 26%(2386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돼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호가 담합'이 주춤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67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신고된 9102건과 비교하면 약 26%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해 4월(2421건)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약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종료를 한 건수가 6349건이었고,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29건에 이르렀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줄어든 이유는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올 1분기 기승을 부렸던 ‘호가 담합’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호가 담합은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부르는 행위를 뜻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월 30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인 ‘신고 과열지역’의 신고 건수는 지난달 1939건으로, 1분기 신고 과열지역 평균 건수(4550건)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 1분기 전체 신고건수 대비 신고 과열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수준이었지만, 4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신고 과열지역 비율은 약 30%에 그쳤다.

KISO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의 호가담합 이슈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입주자 카페에서 담합 행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전년대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많은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허위매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로, 허위 매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현재 이 센터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