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5.21 14:38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사진·수원장안)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심사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정량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찬열 의원은 이 상을 2014년 이후 4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건수를 기준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등을 종합평가해 정량평가 수상자 상위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기간 총 43건을 통과시켜, 전체 국회의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먼저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35년 만에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종언을 고해, 향후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물꼬를 텄다.

또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사업장 규모가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받도록 하여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동안 출생신고를 못 했던 재혼 가정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찬열 의원은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내실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법안 통과율을 높이는 것도 두루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으로 합리적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론화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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