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8.05.24 14:24

함영주(오른쪽) KEB하나은행장이 24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균잔액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진제공=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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