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8.05.28 17:00

도정법 개정안 국회통과

<그래픽=국토부>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도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갔을 땐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게 정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비리를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계속 재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설사들은 주로 OS업체 등을 내세워 조합원에 대한 금품·향응 등을 일삼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받는 처벌은 최고가 벌금 5,000만원 선에 그쳤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공사에 용역업체에 한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방에서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에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일은 10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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