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9 14:35

공정위, 7개사에 경고 및 과징금 16억원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제한된 실험으로 도출된 공기청정기 등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코웨이, 삼성전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한 7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는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를, 엘지전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 강조했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실험결과만 강조한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픽=뉴스웍스>

또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해 실험결과도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효율과는 무관했다.

특히 공정위는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처럼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600만원 등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어비타의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인 100만원 이하에 해당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엘지전자는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돼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하고 유리하지 않은 실험결과까지 함께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가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로는 책임이 면제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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