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5.31 05:31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픽미,픽미, 픽미 업!" "이 지역 대표는 나야 나" "날 좀 보소~날 좀 보소~"

오늘(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알록달록 늘어선 벽보와 귀를 울리는 선거용 음악 소리는 선거철 익숙한 풍경이 됐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주의사항도 있다. 특히 벽보를 찢거나 훼손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콘텐츠 유통은 금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일 "31일부터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구 4만 4680곳에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기호·학력·정견 등이 적혀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혹은 무단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허위사실이나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를 비방(특정 지역·성별 등)하는 영상 및 글을 유포하면 공직선거법 110조 제2항, 제250조, 제25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확성기 사용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02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차량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6월 13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8일~9일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따로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으며,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투표소로 찾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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