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05 15:27

내년부터 시행...경영계는 "부담해소 환영"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을 ‘폐기돼야할 독약이 든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개정안은 ‘최저임금 강탈법’이라며 이번 달 내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 존중’을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 2/3가 반대하는 악법 중에 악법을 정부가 의결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4년 남았는데 노동정책이 유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 역시 이날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대로 공포되고 시행된다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더라도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는 양극화 심화와 극심한 노사갈등, 사회적 대립이라는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된다는 이야기다.

한국노총은 이어 “임금삭감과 최저임금제 무력화를 가져올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며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합리적 제도개선과 지속적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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