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6.07 13:54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만취 음주운전자가 승용차를 들이 받은 후 항의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세차례 더 들이받고 달아나다 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연이 공개되자 가해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9일 19시 55분경 신호대기하던 저의 차량을 1톤 포터 트럭이 후방에서 추돌하였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차량에는 그의 부인과 만1세와 2세 어린 딸이 동석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렸고, 상대방 운전자가 내리지 않아 차량으로 갔다. 그러던 중 중 가해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다시 한 번 추돌했다"며 "너무 당황하고,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이 걱정되어 차로빨리 돌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운전자측 사이드 미러쪽을 잡고 차의 진행을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위와같은 행위를 총 3회 했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의 증언대로 고의로 차를 들이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후 가해자 B씨는 A씨 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다가오자 도주했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다른차와 2차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B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살인미수"라며 경찰의 귀가조치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교통사고로 판단해 귀가조치를 취했다며 추가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씨와 부인은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 중이며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함께 타고 있던 어린 딸들은 다행히도 큰 외상은 없어보이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비해 소아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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