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6.07 18:24

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 늘면서 국내 의료기관 이용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사진제공=백병원>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된다. 또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재입국할 경우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유학, 종교 등 체류 자격자,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때는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료 체납자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부정수급자의 처벌도 강화된다. 보험증을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처벌된다.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개정 후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