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6.08 10:32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여성가족부 합동 진상조사…전화·온라인게시판·우편 등 피해사례 접수

<사진=국가인권위 블로그>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정부가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공식 출범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국방부(장관 송영무)·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3개 기관 합동으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단장 제외)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8.3.13 제정, ’18.9.14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하여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및 서울중부ㆍ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인권위·여가부·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 등도 위임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 피해사례 접수

① 공동조사단 : 02-2100-6290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02

② 인권위 광주사무소 : 010-3750-0518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 5층

③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 02-2266-8276

  (0456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④ 광주해바라기센터 : 062-232-3117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⑤ 온라인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국가인권위 : www.nhrc.go.kr 

  국방부 : www.mnd.go.kr

 (온라인 접수는 6.12(화) 오후부터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서울중부·광주 해바라기센터 및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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