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10 13:23
<사진=서울시 재난 본부>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용산 상가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진행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점검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1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성명과 연락처, 건물 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 되면 구조분야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건축물의 외부 균열 발생 등을 진단해 안전취약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취약 건물로 판단되면 추가 정밀점검이 진행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하에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요인발견과 안전조치를 위한 표본 안전점검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형공사장 주변(학교 주변 공사장 포함)의 4층 이하로서 4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90개소다. 이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0명과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직원 60명 총 100명의 점검반을 편성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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