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12 10:42

상한액 468만원으로 인상

<사진=뉴스웍스 합성>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7월부터 월 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이처럼 보험료가 오른 사람은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르며,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금당국은 조정된 산정 기준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산정기준 변경으로 전체 가입자의 13.6%에 해당하는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의 보험료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고 월 1만7100원 인상된다. 월 소득이 449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씨는 현재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 받아 한 달에 40만4100원(449만원x9%)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상한액이 468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김씨의 보험료는 42만1200원(468만원x9%)으로 인상된다. 보험료가 1만7100원 오르는 것이다.

보험료가 가장 적게 오르는 사례를 살펴보면, 월 450만원을 버는 박씨는 현재 보험료 40만4100원(449만원x9%)을 내고 있지만, 7월부터는 40만5000원(450만원x9%)으로 900원(40만5000원-40만4100원) 인상된다.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는 달리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상승하지 않는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 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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