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6.13 12:18

과거 처리과정도 보고 분식회계 고의성 판단할 듯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원장이 증선위 회의를 주재하고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과정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회계처리과정까지 본 뒤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양 당사자 간 공방과 증거 확인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2일 두차례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와 회사·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소명을 청취하고, 금감원의 조치안 구조와 체계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분식회계 여부의 쟁점인 피투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절성도 살피기로 했다는 증선위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2015년 회계년도만을 문제 삼았으나 이전기간 회계처리와 적절성, 기준변경 근거 등을 봐야 고의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결론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파트너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 위반 안건도 이전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을 판단해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증선위 측은 전했다.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과 공시위반 모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고의성 여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진행한 감리위원회에서도 위원마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는데 무혐의부터 단순실수, 중과실, 고의적 분식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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