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배민구 기자
  • 입력 2018.06.13 18:27
평택대학교 정문<사진제공=평택대학교>

[뉴스웍스=배민구 기자] 평택대 교수들이 이필재 전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전 총장이 허위 학력 등 이력사항에 대한 해명없이 총장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관련 부서‘ 등에 이 전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수들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학내 소요사태를 조사하던 학교 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당시 총장이던 이 전 총장의 신원 관련 서류가 자필이력서 외에 아무것도 없어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 및 목사안수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전 총장은 이에 불응했고 마침내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총장이 1993년 학교법인 이사 취임부터 지금까지 학교법인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총 3번이었으나 각각 내용이 상이할 뿐아니라 이력 증빙서류는 단 한 차례도 제출한 바 없다”며 “어떻게 주민등록증 사본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 이사장, 그리고 총장을 역임해 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이 전 총장의 신학대 졸업 학력과 관련  “이 전 총장이 2007년 9월 제출한 신원진술서에는 서울장신대학교를 1968년 4월에 입학해 1970년 12월 졸업하고 전공은 실천신학으로 기재돼 있으나 지난해 10월, 이 전 총장이 직위해제된 후 실시된 평택대 2차 특별감사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서울장신대학교에 문의해 졸업생 명부에 이 전 총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 전 총장의 1972년 3월부터 1973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와 1979년 9월부터 1980년 9월까지 ‘미국 예일대학원 수학’ 이력에 대해서도 “이 전 총장의 이력서에 기재된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예일대 학력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전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을 받아 지난달 학교로 쳐들어와 있다”며 이 전 총장의 복귀에 반발했다.

이들은 “학교 이사회가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힌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판결과 이사회 복귀 절차 전까지 총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도 이 전 총장은 이 결정을 명분으로 교육부의 평택대 감사에서 중징계처분을 받은 수십 명의 교직원들을 선동해 총장 결재권을 요구하고 현 유종근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일대 학사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가 어떻게 되든 말든 막무가내 식으로 총장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이 전 총장이 어떻게 30여 년을 학교법인 이사, 이사장, 그리고 총장을 역임해 왔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이 전 총장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총장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총장의 복귀를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평택대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학력 및 목사 안수 이력 불투명’, ‘이사회 및 이사장 지시사항 불이행’, ‘특정 교수협의회 활동 방조 및 협력’ 등을 이유로 이 전 총장을 해임했으며 이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신청한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총장은 이사회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학교복귀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2일에는 출근을 재개한 이 전 총장과 함께 동석한 K모 교직원이 잠겨있던 총장실을 열쇠공을 시켜 열게한 후 진입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이 학교 이사회는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이 전 총장은 현 총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며 지난달에는 이 학교 팀장협의회가  ‘현재부터 모든 행정결재는 이필재 총장에게 득한다’는 결정을 해 교직원들로부터 “팀장협의회가 총장의 결재권한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유종근 총장은 지난달 교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 전 총장측의 총장 복귀 주장과 결재권 요구는 학교법인의 승인을 얻지 못했기에 적법한 것이 아니며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총장 임용 및 결재 권한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학교법인이 판단할 일이라는 교육부 회신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평택대학교의 유일한 수장으로서 모든 결재권은 유종근 총장직무대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이 전 총장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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