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6.20 11:29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 가운데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등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일 9시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사전 접수를 시작했지만, 대상자들이 일시에 몰려 오전 한때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6월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면서 "사전 신청기간이 3개월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는 만큼 신청이 몰리는 시간대 등은 가급적 피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전체 가구의 상위 10% 이하일 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결정된다. 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3인 가구는 월소득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하다.

복지부는 "20일 신청을 했더라도 아동수당 대상 확정 여부는 최소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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