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21 18:22

"근로시간 1주는 5일" VS "10년전 사건에 개정법 들이댄 정치적판결"

<사진=대법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가산임금과 연장가산임금을 중복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옛 근로기준법 시절 발생한 법원 내 계류 사건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해석이자 사법적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서기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성남시는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미화원들은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만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2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중복할증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주말근무에 대해 2배가 아닌 1.5배 임금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해석에 할 말을 잃었다”며 “국회와 사법부가 주거니 받거니 한 유례없는 짬짜미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리적 근거가 궁색하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법 개정 이전의 사안을 개정법을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10년 전 사건에 최근 개정된 법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다. 대법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해 확인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와 의혹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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