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22 09:30

금감원, 위탁매매 6개월간 금지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1일 재심의위원회를 주재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하고 이 같은 징계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위탁매매 업무가 6개월 정지된다. 금감원 제재가 이후 절차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동안 할 수 없고 신사업도 2년 간 제한된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징계도 결정됐다. 구성훈 현직 대표는 임기 초임을 고려해 당초 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다만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이미 퇴직했지만 해임권고(상당)가,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각각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윤·김 전 대표는 향후 5년 간, 김 전 직무대행은 5년 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목하면서 전 대표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 7~8명에 대한 정직·견책 등의 결정도 내려졌다. 

반면 주식 매도 및 매도 시도 직원에 대한 직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증권이 이들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전날 저녁 이 같은 징계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증권 주가는 장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6분 현재 3만4350원으로 전날 대비 3.78%포인트 내린 채 출발하고 있다. 

<자료=네이버금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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