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22 11:19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사용제한 원료'가 들어간 어린이용 화장품은 해당원료 함량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사용제한 원료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를 뜻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제한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며, 모든 화장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이 신설되며,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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