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22 14:09
<사진=게르베>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간암환자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영제 ‘리피오돌’(Lipiodo)의 공급이 다음주 재개된다.

이 조영제는 제약사측의 약가인상 요구 등으로 최근 몇 개월간 국내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프랑스계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다음주 리피오돌의 국내 공급재개에 합의했다.

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 박혜경 차장은 “제약사측이 다음주 일정물량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공급량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공급되는 해당약물에는 현재 고시가격인 앰플당 5만2560원이 책정되며, 향후 정부와 제약사측의 약가 재협상 결과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약물의 국내 공급가가 지나치게 낮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약가를 5배 인상해주지 않으면 국내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약가인상 요구와 더불어 최근 중국시장 진출로 리피오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해당약물의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서울성모병원은 21일 해당약물의 재고가 바닥 났고, 서울대병원·연세세브란스병원 등은 일주일 치 분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제약사측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부터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고, 약 3달에 걸친 검토결과를 토대로 최근 제약사측과 약가 재협상에 돌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복지부로부터 리피오돌 약가협상을 명 받았으며, 현재 1차 협상을 가지고 있다. 게르베코리아가 지난 4월23일 약가보전신청을 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심사평가원은 5월3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리피오돌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한 뒤 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안은 이달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고 11일 관련 내용이 고시가 이뤄졌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적인 부분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제조사에게 생산원가보전, 사용장려비용 등을 지급해 해당약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약가 재협상까지 3달가량의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박 차장은 “제약사측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가격·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심평원도 리피오돌 공급 재개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으로 인정받는 150일의 검토기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약가협상 관련 지원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리피오돌은 '경동맥화학색전술'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독점권의 보호를 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치료법인 '약물방출구미세구를 이용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은 리피오돌을 사용하는 통상적 경동맥화학색전술이 적용되는 환자 가운데 소수만 대체할 수 있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리피오돌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들은 표적항암제투여·간 절제술 등 고가의 대체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영제란 CT촬영·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진단 검사 또는 시술 시 특정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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