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6.22 13:40
설현 소속사 측이 음란 합성사진 유포자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쎄씨>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걸그룹 AOA 설현이 얼굴에 부적절한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1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연예인 피해자들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4년 현아의 합성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현아의 소속사는 "현아의 합성 사진을 온라인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유포자를 잡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3년 미쓰에이 수지의 합성 사진을 올린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A군은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한 포털사이트에 '연예인 합성'이라는 카페가 개설돼 유명 여성 연예인 40여명의 합성 누드사진을 인터넷 유출됐다. 당시 해당 연예인들은 누드모델의 몸에 얼굴을 합성해 사이트 방문자들의 감상거리로 제공했다.

한편, 22일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인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했고 이 중 1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라며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건들이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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