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6.26 16:59
<그래픽=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검찰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 대림산업과 신세계페이먼츠,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후 서울 수송동의 대림산업 본사의 인사자료와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공정위의 김모 전 상임위원(56)은 최근 대림산업이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건물에 입주하면서 대림산업에서 1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측은 이에 대해 “(김 전 상임위원이)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받은 것이고 다른 계약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체보상금이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 전 간부들의 퇴직 후 부당 취업 등과 관련해 신세계페이먼츠, 인사혁신처 등도 압수수색 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와 공정위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단체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