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03 11:55

정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창업지원규모 연 1000팀으로 확대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청년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경우 2년간 최대 24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 청년의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기간이 탄력적으로 연장되고 창업지원 규모도 연 1000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인재양성 분야 세부대책이다.

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로 공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초소양 교육과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학부를 운영하는 대학이 2개교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18.6% 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인재 양성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의 경우 기존 창업단계는 물론 자생적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자금과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 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해 해당지역 정착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학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정책도 마련된다.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 운영 및 K-MOOC 강좌가 개설되고 고용보험 재직자 훈련요건도 탄력적으로 인정된다. 또 기업별 종사자 역량 진단을 통해 필요한 역량 파악 및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한다.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 및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경제 교육 선도 자치단체를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지정해 지역주민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민관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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