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05 15:58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5일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관련해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국회의원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료분석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사례로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비록 3년이라는 소송 끝에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여기에 그치지 말고 2014년 이후 내역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가 공개한 지출내역서 원본 일체를 참여연대 사이트에 공개하였으며, 지출내역서 항목을 DB로 구축한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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