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10 10:07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체험형 교육 등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건설기계 중 위험성이 높은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경험자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피난권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제재조치가 없어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최근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총 84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무려 77.4%의 재해가 설치, 해체, 상승작업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비용 절감과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으로 근로자들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다. 목숨의 무게가 더 이상 가볍게 취급 되서는 안 된다”며 “타워크레인 사고는 사망 등 인명피해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 뿐 아니라 길 가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철저한 안전 관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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