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8.07.11 07:41

분당경찰서와 협약…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등록 가능

분당구보건소-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제 운용 체계도. <사진=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 분당구보건소가 이달 말부터 ‘치매 노인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용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분당구보건소와 분당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10시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노인 실종 제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다.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던 치매 환자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록을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협약 내용의 골자다.

협약에 따라 분당경찰서는 사전등록 시스템의 지문 등록 권한을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부여한다.

분당구보건소는 지문인식에 필요한 스캐너, 카메라 장비 등을 설치한 뒤 치매안심센터가 등록 관리하는 치매 환자 1520명의 지문 등록 절차를 밟는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른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원하면 경찰서까지 않고도 편하게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정보는 경찰서에 전송돼 치매 환자 실종 때 신속 발견, 적기 대처, 길 잃은 노인 실종 예방 등의 협업이 이뤄진다.

시는 정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하고 돌보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수정·중원·분당 3개 구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구별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상담, 조기 검진, 1대 1 사례관리, 서비스 기관 연계, 치료관리비 지원, 쉼터, 가족 카페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성남시가 등록·관리하는 치매 환자는 7월 현재 4003명(수정구 1262명, 중원구 1221명, 분당구 15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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