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22 16:08

신계륜 징역 2년·신학용 징역 2년6월 선고…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계륜(왼쪽) 의원과 신학용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에 불법 정치자금조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더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의 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신학용 의원은 이미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이 받은 금품 5500만원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받은 30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와 강남의 모 호텔 등에서 받은 현금 2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에 대해서는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앞뒤 상황과 맞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에는 입법 로비 명목으로 받은 4860만원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억700만원 가운데 1억6000여만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합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5360만원을 구형했다.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 1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입법 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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