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11 17:14
1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 현장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공개매각해 2억4898만1939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체납자압류 명품 공개 매각을 실시한 결과 공매 대상 505점 가운데 464점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매에서 최고가 낙찰을 기록한 압류물품은 롤렉스시계로, 1360만원(감정가 1050만원)에 낙찰 됐다. 뒤를 이어 ‘88올림픽 금잔’이 689만원(감정가 540만원)에 낙찰가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압류 물품의 매각 대금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유찰된 압류 물품 26점은 공매를 다시 실시해 매각할 예정이다. 나머지 15점은 세금을 납부해 공매가 취소됐다.

오태석 세원관리과장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실태전수조사 등 강력 징수체계 확립을 공약한 상태”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징수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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