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7.12 14: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서 서비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지난 1년간 복용했던 고혈압 치료제 가운데 발암물질이 함유된 약이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 복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확인 방법은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한 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에 들어간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조제 받은 약제를 조회한다. 그러면 지난 12개월간 복용했던 약 가운데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115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건강정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메인 화면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를 선택한다. 이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투약이력조회’에 들어가면 PC화면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돼 판매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약을 병·의원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불가하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차단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발사르탄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위 내용을 전 요양기관에 안내했으며, DUR 기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로 당일 219개 품목을 병·의원, 약국 등에서 처방·조제를 차단했다.

이후 8일에는 식약처가 현장조사를 통해 처방·조제 제한에서 104품목을 해제함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이 내용을 DUR에도 반영했다.

9일 밤에는 DUR시스템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현재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115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 명단을 요양기관별로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개별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재처방 과정 등을 안내했다.

심사평가원은 이후로도 수시로 입수되는 정보를 요양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알리미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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