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8.07.13 13:22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해야"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 및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을 위한 국토(토지)보유세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실천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 수석은 경기도외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정무수석은 지난 10일 충북도청, 11일은 울산시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연정부지사, 경기도 소속 주요 실국장과 2017년 정부가 일자리 우수시군으로 선정한 수원과 성남, 광명, 평택 등 4개시 실국장 등 14명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한 정무수석을 비롯해 자치분권비서관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도 참여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의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 6개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대상인만큼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확대하고 고액 자산가 등의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 기준을 소득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거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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