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7.17 11:35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오는 8월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에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근로자 사회보장을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직장 가입 요건을 8월 1일부터, 현행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이들은 개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가입 요건이 8일 이상으로 낮춰지면 약 40만명의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현행 2.49%에서 4.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요율은 1.7%에서 3.12%로 상승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돼 건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다소 연기된 것은 건설업계 반대도 있었지만 차질 없는 홍보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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