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21 05:13

전년 9개사에서 8배 증가..."개최일 분산·전자투표만으론 한계"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상장법인 1933개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76개사(3.93%)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76개사 가운데 코스피 상장법인은 5건, 코스닥은 71건으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법인일수록 의결정족수 확보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도입된 섀도우보팅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법인이 전년 9개사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웠던 안건은 감사(감사위원) 선임으로 56개사(73.68%)가 정족수에 미달했다. 또 정족수를 미달한 43사의 경우 시총 1000억원 미만인 회사로 소규모 회사에 대한 주총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76개사 가운데 31개사(40.78%)는 주총 개최일을 분산했고 56개사(73.68%)는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주총 개최일 분산과 전자투표 도입이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황현영 입법조사관은 “회사 노력만으로는 의결정족수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회사가 주총 시즌 외에도 주주와 소통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에 주주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주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서면·전자투표제도를 보완하고 소규모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독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선임 안건의 정족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지금의 경제 현실에 비춰 의결권 제한규정을 단순화하고 일부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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