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7.19 18:09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갑)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쓴소리를 남겼다.

19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차떼기당 데자뷰 꼴이고 부패해도 너무 부패한 꼴이다. 중형선고 받고 무상급식 신청한 꼴이고 국회의원 아니라 국개의원 꼴이다"라며 "칼 안든 강도 꼴이고 석고대죄 해야하는 꼴이다. 무노동 고임금의 제왕 꼴이고 금배지 실감나는 꼴이다. 자유강도당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이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거나 공공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며 "19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관이 구속되자 뇌물을 교부한 사람 등에게 연락해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처벌을 면하려 했던 사정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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