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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20 11:28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 이유에 대해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과 새누리당 공천 과정 불법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은 오후 2시부터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호기자
arang@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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