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20 14:56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칭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총선 공천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4년을 포함해, 형량이 32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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