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22 09:55

국회 재난안전법 개정 심의서 폭염포함 찬성의견 낼 듯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가 폭염이 ‘자연재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하지만 매년 여름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법상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올 여름만 해도 이달 12∼15일까지 나흘동안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폭염은 이달 말까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재난안전법이 개정된다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따라 좀 더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각 부처 역할도 구체화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2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서울과 경북지방은 37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전국에서 가장 온도가 가장 낮은 지역도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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