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22 11:37

1시간 이상 지연된 총 100편 대상…기내식 미지급 고객에는 마일리지 제공

<사진=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 고객에 대해 지불운임의 10%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기내식을 수령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마일리지 보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며 이 같은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상 대상 승객 가운데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또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에게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했으나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고객들에게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 기내식 대란 이후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출발 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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