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7.23 11:32

전편협, 카드수수료·근접출점 등 문제해결 촉구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카드수수료와 근접출점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담배 매출의 70% 이상이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이 많아 보여 카드수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에 따르면 4500원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할 때, 가맹점주에게는 4.5% 정도인 204원 남짓이 남는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이익 9%를 기준으로 405원이 남게 되면,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 본사에 88.5원을 주고 나면 204원이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는 고액 상품이지만 평균 마진은 6.06%로 종이 담배보다 더 낮았다. 

담배의 평균 마진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총 3318원이다.
 
지난해 기준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율은 평균 72.25%다. 편의점 총 매출의 50%가 담배 판매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매출의 상당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물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들의 담배 연평균 매출은 2억4228만원이고, 이중 세금은 1억7864만1000원이다. 이중 72.25%인 1억2906만9000원의 세금이 카드로 결제된다는 것인데, 2.5%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256만8000원에 달한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카드회사가 가맹점주보다 이득이 크다. 평균 이익률 5%인 쓰레기봉투를 100만원 어치 판매한다고 하면, 가맹점주는 2만2500원을 가져가고 카드회사는 2만5000원이 수식이다. 본사에는 2500원이 돌아간다.

이런 현상은 카드회사들이 편의점 등 중소 자영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2.5%로, 5% 이익률 중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나눠야한다.

교통카트 충전의 경우에도 교통카드를 100만원 충전할 시 가맹점주에게는 고작 5000원이 돌아간다. 가맹 본사는 2000원을 가져간다. 또 교통카드로 제품을 100만원을 결제하면 교통카드 업체는 수수료로 2만원을 번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각각 1만6000원과 4000원씩 부담한다. 

편의점업계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세금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종량제봉투 등 서비스상품은 카드 결제 시 세금 부분의 비용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주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카드회사들이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를 다르게 받는다는 점이다. 연 매출 5억원이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인 2.5%는 최고이지만,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는 최저가 0.7%고,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은 1.38%다. 8월부터 수수료율 상한이 2.3%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

이에 전편협은 편의점이 세금을 대신 거둬주며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근접 출점 규제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