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7.23 15:07
광명시 공무원들이 노인일자리 및 사화활동 지원사업 평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실직·질병 등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35만명을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통장·이장,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성되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2022년까지 35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확대된다.

주민센터 복지전담팀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1만2000명, 간호사 공무원 35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활용도도 높인다. 연계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산기준은 완화된다.

지원 대상 일반 재산 기준은 현재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된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구금시설 수용, 이혼, 화재,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자살 고위험군과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도 복지제도 안내강화, 자살예방교육 확대, 심리지원제공, 행정처리 지원 등이 제공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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