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7.26 12:22

김영란법 시행후 1년7개월간 대상기관 지원실태 조사

<그래픽=뉴스웍스, 자료사진=인천공항공사>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96명은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 16명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의 사례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사를 받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인데데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가 51건,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됐으며 상급기관의 공직자도 11명 있었다.

박은정 국가권익위원장이 기업청렴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권익위>

공직자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었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적발됐다.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는 28개 기관 소속 165명으로 이들은 86차례에 걸쳐 부당 지원을 받았다. 적발된 중앙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다.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었다.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며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할 계회기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는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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