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7.30 10:43
<그래픽=뉴스웍스, 사진=주택도시기금 홍보영상>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주거관련 대출이 조금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금 한도액도 최대 5000만원까지 4년간 1.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원래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했지만, 작년 12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고용보험 가입시)한 청년까지 지원폭을 늘렸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자도 작년 12월 이후부터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출신청 요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포함)이며, 만 34세까지다.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했다면 만 39세까지도 가능하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및 대출 금액도 높였다. 당초 전용면적 6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임대 보증금은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출금도 1500만원 더 늘려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 금리로 최대 4년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자료=LH>

또 정부는 소속기업 확인 절차도 간소화 했다.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견기업·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보증 기준도 완화했다. 그간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으나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30일 신청분부터 개선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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