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30 14:55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근로장려금 334만가구 3.8조원으로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임대주택 등록자와 비등록자 간 세금 부담을 달리하고 1만원이 넘는 기프티콘에 대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한다”라며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66만 가구, 1조2000억원 수준의 근로장려금이 내년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급방식도 연 1회에서 2회 지급으로 개선한다.

또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한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에도 나선다. 이에 2014년 이후 비과세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과세해 분리과세(14%) 또는 종합 과세한다.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도 적정화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3억원+60㎡에서 2억원+40㎡ 이하로 축소한다.

다만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보다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는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외에도 역외탈세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해외부동산 처분 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다만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비과세·감면도 정비돼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20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하게 된다.

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한다.

내년 7월부터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가 과세 전환된다. 이에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위해 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역특구의 경우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고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000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 간 인건비 세액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공제된다.

한편,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해 조정한다. 다만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해 전기요금 인상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년 간 70% 감면(한도 143만원)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 현행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한다.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을 확대해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20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한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 간 약 2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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