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03 15:10

무더위 쉼터 야간·주말도 개방 시행

김부겸 장관이 3일 강원도 강릉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재난안전실 등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0도를 넘나드는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인명·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녹조·적조 등 2차 피해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행안부 자체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으로는 폭염이 재난의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형태로 가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폭염 피해와 현장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폭염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권 영업지점의 무더위 쉼터 개방과 기존 무더위 쉼터의 야간·주말 개방 확대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지자체별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행안부도 녹조·적조 등 폭염 2차 피해 확산 방지와 도로 살수 등 폭염대책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100억원 규모로 교부됐던 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발주 공사 중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하도록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지체상금 미부과 등이 실제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폭염으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들도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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