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5.12.24 09:22

28일 조합원 찬반 투표...연내 타결 가능성 높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함에 따라 연내 타결이 가능해졌다.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인 임금피크제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확대 방안을 다시 논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 8시간(1조 근무자) + 8시간(2조 근무자) 형태로 운영, 장시간 노동과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1조 근무자 8시간(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 2조 근무자 9시간(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0분) 일하는 형태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잔업 1시간을 없앤 것이다.

노사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과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노사협상까지 논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8만5000 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회사는 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 격려금 50%+100만원,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그러나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회사 인사와 경영권 관련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지켰다.

노조는 2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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