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07 18:07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대주주 자격 제한 등 은산분리의 대원칙은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사하면서 관련 입법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선진국보다 20년 늦었다”라며 “금융혁신을 보다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그러나 정의당 및 진보성향 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면서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해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기업어음)와 채권 1조7000억원을 구입한 5만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닌 은행이었다면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카카오뱅크가 자본 확충에 성공한데 비해 케이뱅크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가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기술 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며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가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돼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시작은 혁신 IT기술 발전과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 등의 등장으로 은행-비금융 기업 간 결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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