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기자
  • 입력 2018.08.09 12:14

국토부, 서울시·국세청과 함께 13일부터 두 달간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이수정기자] 정부가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집중조사에 나선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업·다운계약서 작성, 편법증여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이미 서울 용산 등 주요 과열지역의 부동산업소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시·국세청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오는 13일부터 두 달 간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매매 당사자의 △보유현금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등으로 주택 거래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팀은 특히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이용해 △실거래 신고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유독 높거나 낮은 거래 △미성년자 거래 △다수거래 △현금위주 거래 등을 들여다 본다. 위법이 의심되면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불법중개 단속을 위한 현장점검반도 가동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현장점검반'을 지난 7일부터 가동해 서울의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달 20일부터 2개월 동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것"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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