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16 10:36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핀테크 산업 도약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8월 7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특히 “그동안 비조치 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3월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류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 시 입법 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법 제정·시행 전까지는 현행 법에서 운영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 플랫폼으로 기동하고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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