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8.17 11:04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매월 정해진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급여량을 모두 소진한 사람은 다음달 급여를 미리 당겨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공백으로 욕창·온열질환 등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6~65세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신변처리·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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