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8.21 06:58

사회적 합의 거쳐 종합(안) 국회 제출

국민연금관리공단 북수원지사 전경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지난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의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가 나왔다.

제도발전위는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을 늘리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소득대체율을 올해부터 45%로 고정시키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2%포인트 더 올리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보험료율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4.5%포인트 올리고, 이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청회에선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이 '2018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이 '국민연금제도발전 방향 및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논의결과'에 대해, 이준행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위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향(안)'을 각각 발표했다.

공청회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수행을 위해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김상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자문(안)은 각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만큼 앞으로 논의할 전체 과정의 첫 단계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공청회 후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과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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