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8.08.27 07:03
기술자문단(공동체 활동 자문)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노후 아파트 보수공사로 고민하는 도민을 위해 공동주택기술자문 지원 대상과 활동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자문 지원에 나선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 범위를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단지규모나 건축규모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도 도는 공동체 유휴공간 활용, 동아리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규약 및 민법 등 생활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기술자문을 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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