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12.27 15:59

실내 모니터로 사이드미러 대체시, 사이드미러 없는 차 출시 가능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12일부터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안이 개정돼 일반 도로에서 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게된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모습. 현대차는 그동안 도로에서 시험주행이 법으로 금지돼, 남양주연구소와 미국, 독일 등 시험운행이 허용된 국가에서 시험 주행을 실시해왔다.<사진:현대차>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현대‧기아차는 미국‧독일에 비해 늦은감은 있으나 그나마 일반 도로에 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게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임시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자율조향장치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법령은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만 '자동차 주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운전자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조향장치의 차량부착도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조차 불가능한 실정인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이다.

자동차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이미 수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제정이 늦어져 그동안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목적의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지난 7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선 이미 2000년대초반 자율주행차 시범주행에 관한 법이 제정돼 있었다.

현대차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을 미국 독일 등지에서 실시해왔으나 내년 부터는 국내에서도 가능하게됐다.

이외에 자동차 관련 디스플레이 부품의 발전에 따라 소위 ‘백미러’혹은 ‘사이드미러’라 불리는 ‘실외 후사경’이 없는 자동차도 판매가 허용됐다. 이미 지난 11월24일부터 관련법이 개정‧시행됐는데, 완성차업체들은 내년부터 실외 후사경이 없는 자동차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는 후사경을 떼어낼 경우, 외관이 날렵해보이는 디자인은 물론 공기흐름을 개선해 연비를 높일 수 있어 정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디스플레이 부품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며 “관련제도가 개선된만큼 내년에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을 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완성차업체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따라 부품 안전 기준에 미달될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매출액의 10분의 1을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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